2008년08월24일 44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전담기관으로지정받을수 없다.
- ②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기준ㆍ지정신청의방법및기간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단위물류정보망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에 단위물류정보망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. 이는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